제정 2012.3.1
| 제 1조 | (목적) 본 운영규칙은 서강대학교(이하 ‘본교’라고 한다) 법학전문대학원(이하 '대학원'이라 한다)의 리걸클리닉(이하 ‘클리닉’이라 한다) 과정의 운영 및 리걸클리닉센터(이하 ‘센터’라 한다)의 관련 업무에 대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 |
| 제 2조 | (조직) 본교 센터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. 1. 센터장 2. 교수위원회, 운영위원회, 자문위원회 3. 1명의 유급 전담 행정직원과 1명의 유급 사무조교 |
| 제 3조 | (운영) ① 센터는 클리닉 과정 운영 및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운영예산을 적정하게 확보하여야 한다. ② 센터는 참여 학생이 실제 사건의 법률상담 등의 활동을 함으로써 법률전문가의 소양과 지식을 습득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적절한 인적·물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③ 센터는 실무교육과정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클리닉 과정을 지도할 법조실무교원 또는 외부 실무법조인을 선정할 수 있다. ④ 센터는 송무수행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본교 대학원과 다른 기관 사이의 업무협약 체결을 추진할 수 있다. ⑤ 그 밖에 클리닉 과정 운영 및 관련 업무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센터장이 교수위원회, 운영위원회, 자문위원회 또는 본교 대학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. |
| 제 4조 | (클리닉 과정의 구성과 내용) ① 본교 대학원에 클리닉 과정을 둔다. 클리닉 과정은 대학원 학생(이하 ‘참여 학생’이라 한다)들이 법률문제의 해결방안을 체험하는 데 적합하도록 리걸클리닉 과목과 법률상담 및 공공봉사 목적의 송무수행 프로그램(이하 “송무수행 프로그램”이라고 한다)으로 구성한다. ② 클리닉 과정은 센터에서 주관하여 실시한다. 클리닉 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. ③ 클리닉 과목의 구체적인 교육 내용은 담당 법조실무교원 또는 담당 외부 실무법조인이 결정하되, 관련 법률문헌정보조사, 법률문서 작성, 의뢰인 상담, 증거 조사, 실제 소송 지원 등이 포함되도록 한다. ④ 센터는 참여 학생들에게 송무수행 프로그램을 제공 또는 주선하거나 클리닉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 |
| 제 5조 | (클리닉 과목의 개설) ① 본교 대학원의 교육과정으로서 클리닉 과목을 연 1회 이상 개설한다. ② 클리닉 과목의 신청자격은 2학기 이상을 이수한 학생으로 한다. ③ 클리닉 과목을 수강하고자 하는 학생은 수강 전에 센터가 제공하는 송무수행 프로그램이나 클리닉 관련 교육에 참여하여야 한다. ④ 클리닉 과목 담당 교원은 수강인원을 초과하여 수강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신청자가 취득한 학점 수, 성적, 센터가 실시하는 클리닉 과정이나 클리닉 관련 교육 참여 여부와 성과 등을 고려하여 수강자를 정할 수 있다. ⑤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강인원을 초과한 신청자들에게 수강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클리닉 과목 담당교원은 센터에 클리닉 과목 강좌의 추가 개설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. |
| 제 6조 | (클리닉 과목의 평가) ① 클리닉 과목의 담당 교원은 참여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성적을 평가한다. 1. 실습기간 중 근무상황 2. 의뢰인에 대한 상담능력 3. 사례의 사실관계 분석 및 법률상의 쟁점 추출능력 4. 증거수집 및 법률정보조사 능력 5. 법률문서작성능력 ② 클리닉 과목의 평가는 S(Satisfied) / U(Unsatisfied)로 한다. |
| 제 7조 | (참여 학생의 의무 등) ① 참여 학생은 의뢰인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며 사회질서 유지와 법률제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. ② 참여 학생은 성실한 자세로 클리닉 과정에 임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 1. 지도교수의 지도사항에 대한 준수 2. 상담 중 지득한 비밀유지 엄수 3. 기타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의 금지 |
| 제 8조 | (법률상담의 운영) ① 클리닉에서 제공하는 송무수행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지는 법률상담은 원칙적으로 무료로 한다. 다만, 실비가 소요되는 사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 ② 법률상담은 의뢰인이 상담을 신청한 법률사건 및 법률사무에 관한 사항을 그 대상으로 하고 온라인 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한다. 1. 온라인 상담: http://legal.sogang.ac.kr/ 법률상담 2. 방문상담: 월~금요일 오후 1시~3시(전화예약 후 방문) ③ 법률상담은 운영위원회 위원 및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회 위원의 지도를 받아 참여 학생이 수행하며, 참여 학생은 의뢰인에게 친절하고 성실하게 응대하여야 한다. 이 경우, 참여학생은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의 지도를 받지 않은 의견을 표명하여서는 아니 된다. |
| 제 9조 | (법률상담의 절차) ① 법률상담을 받고자 하는 의뢰인은 센터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따라 상담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를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. 센터는 신청서 제출 순서에 따라 상담 사건을 관리하고 지도 위원 및 참여 학생에게 배정한다. ② 신청서가 제출된 상담 사건을 배정 받은 참여 학생은 지체 없이 제출된 상담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고, 내용이 지나치게 장황하거나 누락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지도 위원의 지도를 받아 추가질문 등을 통하여 의뢰인에게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. ③ 참여 학생은 접수된 상담 사건에 대하여 그 내용을 상담일지에 사건별로 명확히 구별하여 그 핵심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. ④ 참여 학생은 상담과정에 있어서 사실관계 확인과 법적 쟁점에 관하여 불명확하거나 확신이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지도 교원에게 문의하여 그 지도에 따라야 한다. ⑤ 방문 또는 온라인 상담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참여 학생은 클리닉에 상담일지를 제출하고, 지도 교원의 지도를 받아 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 ⑥ 의견서 작성이 완료된 경우, 참여 학생은 의뢰인에게 의견서를 송부하고, 상담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7일 이내에 이를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. ⑦ 클리닉은 의뢰인이 작성한 상담신청서와 참여 학생이 작성한 수행보고서(상담일지, 의견서, 상담결과보고서)를 제출받은 후 이를 5년간 보관한다. |
| 제 10조 | (송무수행 사건에 대한 처리) ① 상담 사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 또는 자문위원회에서 송무수행 사건으로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, 센터는 송무수행을 위한 자문단을 구성하는 등 상담 사건의 송무수행 사건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 ② 송무수행 사건으로 이행된 상담 사건이나 외부에서 센터와의 협력을 의뢰한 송무수행 사건에 대하여 실제 송무를 담당한 실무법조인의 요청이 있거나 센터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실무법조인을 담당 교원으로 한 클리닉 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. ③ 그 밖에 송무수행 사건에 대한 처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센터장이 교수위원회,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. |
| 제 11조 | (자료집의 발간) ① 클리닉은 연 1회 이상 클리닉 과정의 수행 및 송무수행 프로그램을 통하여 생성된 자료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자료집을 발간하여야 한다. ② 발간된 자료집은 법률상담, 그룹세미나, 법률문제 검토사례 등을 반영한다. ③ 상담사례는 개인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비실명 처리되어야 한다. |
제1조 (시행일) 이 운영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